빛공해 방지
조명시설. LighTree
라이트리
라이트리는 빛공해 방지 조명 시설이 완비된 도심형 수목(樹木) 조경 시스템입니다.
1. 빛공해 방지 설계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춘 충족)
2. 전자파 적합 등록(EMC) 인증 제품
3. 국부 영역 집광 설계로, 저소비전력 제품 구현
4. 식물 생태에 최적인 파장대를 도출하여 식물 피로도 최소화
5. 고객 취향의 맞춤형 설계 / 제작 / 설치
6. 태양광 충·방전 시스템 구현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설치 비용 절감
7. 내구성 강화 설계로 고장이 없음. (무상보증 5년)